CONSTRUCTION CASE

[레이먼드] 바이오매스시설 가스측정기 설치사례

대구 · 2026.03.31

설치 가스

H2S(황화수소) CH4(메탄)

시공 내용



이번 현장은 바이오매스 시설 입니다.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을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바이오가스는 석유나 천연가스등 미래에 고갈될 수 있는 연료에 대한 대체연료 입니다.

특히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폐기물, 가축분뇨, 슬러지등 우리가 배출하는 필요 없는
물질을 
재생산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스 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자원과 자원고갈이 앞당겨 지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꼭 필요한 가스 입니다.

바이오가스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공정의 발전을 통해 연료의 효율도 향상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의 주 성분은 CO2, CH4 이며, 그밖에 H2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연료지만, 유해한 가스가 일부 포함되어 반드시 측정관리가 필요합니다.

[레이먼드코리아 주식회사 / 제품 문의 : 031-429-1231]



이번 현장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바이오가스의 주 원료 중
유해가스인 
CH4, H2S 센서를 장착한 픽스800 복합가스 측정기를 설치 하였습니다.

이처럼 설치형 가스측정기 픽스800현장에 따라 필요한 가스만 선택하여 구매 장착이

가능하여,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가스 측정기 입니다.

혹시나 배관을 통해 누출되거나, 분해공정 중 누출되는 메탄이나 황화수소 가스발생 시

픽스800이 감지하여 농도를 표출하여 주고, 알람을 발생시켜 줍니다.

첫 번째 포인트의 경우,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배관에 최대한 가까이 측정기를 설치하여

배관에서 가스 누출 시 바로 유해가스 감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이오가스나 바이오가스 생산 중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펌프실
입니다

항상 강조 드리지만, 창문이 있다고 환기시설이 있다고 하여 밀폐공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창호나 환기시설이 있더라도, 실내 공간이며
가스발생인자가 존재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이라고 지정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고, 사방이 창문으로 되어 있는 1
보일러 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일러 연소를 통해 CO 가스가 언제든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무조건 
밀페공간으로 규정되며, 안전검사 시에 가스측정기가 미 설치 되어 있다면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밀폐공간 시설물은 근로자의 출입이나 이동이 매우 적은 곳이
대부분
입니다항상 분진과 수분이 많이 존재하고, 일반 사무실이나 실내에 비해 악취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특별한 점검일이나 정비일정이 없다면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 밀폐공간은 대부분 상주인원이 없습니다.

때문에 밀폐공은 가스 발생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방치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치형 가스측정기와 출입구 전광판이 더더욱 필요함을 많은

현장을 다니며 느끼고 있습니다.




두꺼운 문으로 시건 되어 있는 밀폐공간 출입구 위에 현황판을 시공으로 이번
현장의 설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황판을 통해 그 동안 몰랐던 밀폐공간 내부의
실내 공기 상태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농도 현황판은 
SMD 도트라는 가장 밝은 LED 모듈로 시공 되므로, 만약
밀폐공간 내부에 이상이 생겨 가스농도가 높아진다면 누구나 빨간색 으로 변하는
LED 농도를 인식
할 수 있고빠른 조치가 가능할 것 입니다.
최종 설치 후 간이 가스 테스트 및 시운전을 끝으로 설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장 무료 실사 및 솔루션 제공부터 설치, 그리고 책임 AS및 사후관리까지
준비된 가스측정기 
판매, 설치 전문 업체 레이먼드코리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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