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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ed Gases
Project Details

이번 현장은 이산화탄소 소화가스실과 방호 구역입니다.
2024년 10월 18일부터 이산화탄소를 소화가스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가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만약 이산화탄소 소화용기를 45kg 기준 100대 이하 보유시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가스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100대 이상 보유시에는 소화가스보관실에도
가스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을 시행 하게 된 이유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소화가스의 오작동 방출로 인하여 실제
근로자가 질식사에 이르게 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해당 사고 발생시 대부분 고농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먼드코리아 주식회사 / 제품 문의 : 031-429-1231]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실이란, 말 그대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스를 보관하고 있는 가스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호 구역이란 이러한 이산화탄소 소화가스가 화재 시 방출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 시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중요시설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국, 발전소, 유류관련 시설 등이며, 이러한 시설의 전기실
배터리실, 발전기실 등이 화재 시 소화가스가 분출되는 방호 구역에 해당 합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공기보다 낮은 가스 이므로, 최대한 지면에 가까운 설치를 추천 드립니다.
소화가스실의 경우 배기되는 곳이 있다면 배기되는 쪽 벽이나 소화가스가 위치하고 있는 구역의
중간 정도가 가장 적절 합니다.
방호 구역의 경우 천장에 이산화탄소 소화 가스 배관이 보입니다. 그 배관 아래 부분 가운데
지점 정도나, 배관 아래 벽면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설치 위치 입니다.

해당 현장은 소화가스보관실과 전체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곳에서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3채널 전광판을 통합하여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
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가스는 소화능력자체는 매우 월등하나, 순간적으로 산소 농도를
떨어트려 화재를 진압하는 질식소화가스이기에 오작동 시 근로자가 상주 하면 무조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소화약제실 방호구역 설치형 가스측정기
설치사례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현장 무료 실사 및 솔루션 제공부터 설치, 그리고 책임 AS및 사후관리까지 준비된 가스측정기
판매, 설치 전문 업체 레이먼드코리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